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계산해주세요!
A회사 : 2025년 1월~09월까지 근무, 월급여: 110만원(주5일/일 4시간 근무), 상용직, 자발적퇴사
B회사 : 2025년 10월~2026년 1월까지 근무, 월급여 230만원(주5일/일 8시간 근무),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제가 알고있는 구직급여일액 계산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을때, 하한액보다 적을경우 당시의 하한액금액, 상한액보다 많을경우 상한액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환산해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실업급여금액으로 알고있는데,
첨부한 사진에 나와있는 구직급여액 정산법에는 퇴직전 1년간의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 지급일수 이더라구요.
저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될까요?
첫번째 방법대로 계산하면 1일 평균급여액 = 690만원( 230만원 * 3개월 ) / 92일(최근3개월의근무기간) *60% = 45,000원이기때문에 하한액보다 낮아서 2026년 하한액인 66,048원으로 산출되고
두번째 방법대로 계산하면 구직급여일액 = 150만원 (퇴직전 1년간의 보수 1800만원 / 12개월) / 365일(퇴직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일수) = 4,106원이 되는데 그러면 사진상에 나와있는 하한액인 26,000원보다 낮기때문에 하한액이 26,000원으로 산출되는데
제 근무환경으로 봤을때는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0~ 2026.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세전 월급 230만원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이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은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책정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