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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숲제비135
자유로운숲제비13522.03.11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시에 최종직장만 보는건가요?

오래 다닌 첫번째 직장을 2월 25일에 자발적 퇴사, 두번째 회사 3월 1일 ~ 3월 31일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시에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 240일 수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수급액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이 첫번째 직장 포함한 1, 2, 3월의 일평균임금이 되는지, 최종근무지인 두번째 직장의 3월 한달간의 일평균임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직장 월급이 500만원 정도이고, 두번째 직장 월급이 250만원 정도로 급여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산방법에 따라 최대에서 최저까지 차이가 나는데 찾아봐도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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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구직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피보험자격취득사실이 2개 이상인 경우 마지막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1,2월분 임금(1000만원) + 3월(250만원)/3개월 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고,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종전회사에서 2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안에 이전 직장이 포함되면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