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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다향제비187
길쭉한다향제비18722.05.06

실업급여 수급 기간 궁금합니다.

첫번째회사 9년

두번째회사 1년

세번째 회사 1달 (계약 종료)

위 케이스로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 가능기간이 얼마일까요?

실업급여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전 직장과 합산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전전 직장과(=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도 합산하는건가요?

10년 이상은 수급 가능기간이 240일까지고 1년인 경우 수급기간이 짧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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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은 수급 가능기간이 240일까지고 1년인 경우 수급기간이 짧아 여쭤봅니다.
    -------------------------

    네.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10년 이상이라면,

    50세 미만은 240일 지급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첫번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마지막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첫번째 사업장 및 두번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이고 10년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 수급기간은 24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전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수급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전 직장이나 전전 직장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