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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애벌래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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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업급여 수급때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공백기가 1년이라 가정 했을 시 전 직장 기간까지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회사 : 20년 8월 - 23년 1월(자발적퇴사)

B회사 : 23년 12월 - 24년 6월 말 ( 비자발적퇴사)

이 경우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의 기간은 합산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50세미만이고 3년미만이라면 150일간 수급이 가능하고, 3년이상이면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 네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A직장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