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횟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약 2년 6개월전 실업급여 6개월분을 수령했고, 다시 취업을 해서 2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실업상태가 될텐데요
1.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나요?
2.취업후 80세에 해고 또는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될수 있나요?
3.연령제한이 있다면 몇세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취업 당시 64 이하였으면 가능합니다.
3. 2번 참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65세 전에 취업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65세 이후에 취업하면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고 그때부터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80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은 가능하지만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직장에 고용된 연령이 65세 이후라면 고용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65세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3.65세 이전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65세 이후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 수급횟수에 제한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