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이랑 현재직장이랑 근무기간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이전직장 (23년 2월 ~ 24년 3월 근무)
2. 한달 휴식 후 아시는 분 직장에서 한달 근무예정(24년 5월)
2번째 직장에서 한달 근무하고 퇴사해도 이전 직장이랑 근무 기간이 합산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최근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점은 참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바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번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한 바가 없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 합산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