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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웜뱃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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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이랑 현재직장이랑 근무기간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이전직장 (23년 2월 ~ 24년 3월 근무)

2. 한달 휴식 후 아시는 분 직장에서 한달 근무예정(24년 5월)

2번째 직장에서 한달 근무하고 퇴사해도 이전 직장이랑 근무 기간이 합산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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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최근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점은 참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바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번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한 바가 없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 합산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