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큰웜뱃171
큰웜뱃171

이전직장이랑 현재직장이랑 근무기간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이전직장 (23년 2월 ~ 24년 3월 근무)

2. 한달 휴식 후 아시는 분 직장에서 한달 근무예정(24년 5월)

2번째 직장에서 한달 근무하고 퇴사해도 이전 직장이랑 근무 기간이 합산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