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80일은 최종직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C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A와 B직장 모두 포함된다면 A ~ C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