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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비둘기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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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문의

a. 1년 / 자발적퇴사

b. 5개월 / 자발적퇴사

c. 1개월 / 권고사직


기간 a~c 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마지막 c 회사에서 180일이상이 충족이 돼야 신청조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회사에서 일개월만 이라도 총 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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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80일은 최종직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C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A와 B직장 모두 포함된다면 A ~ C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회사를 합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B,C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 b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즉 권고사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 되면 됩니다.

      합산하여 넘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