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3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2018.09.01~2023.12.31 A회사_자진퇴사
2024.04.01~2024.06.30 B회사_계약만료
2024.07~2024.12 실업급여 수령
2024.12.16~2025.03.15 C회사_계약만료
마지막 회사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년 6개월안에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데 맞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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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A,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어 C회사에서 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회사에서 퇴사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입사한
시점인 작년 12월 16일부터 다시 180일을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