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일 계산 질문입니다
이번에 받게 되면 3번째 수급입니다
2024.06.07~2024.10.31 계약만료
2024.11.15~2024.12.17 자진퇴사
2024.12.20~2025.01.31 계약만료
제가 계산해봤을 땐 180일 넘어서 수급자격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의 두직장은 각각 계약만료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 처리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때 7개월 정도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