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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후투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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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받은 이 이직확인서들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1.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 계약기간이 180일 이상 일때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단위 계약기간이 이직확인서에서 처리된 기간만 확인하면 될까요? 제가 저 기간에 해당이 되어 신청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해고, 권고 사직, 질병, 긴 시간의 출퇴근 등) 또는 자발적퇴사사유로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발적퇴사사유로 계약만료에 해당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등록된 저 코드가 이에 해당이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며칠정도 수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만약 실업급여 수급시 3개월이내 평균임금이 하한액을 넘지 않아 하한액이 보장된 금액을 받을 것 같은데 이때 금액이 대략 66000원 정도더라고요 이건 소정근로시간과 연관이 있는것 같은데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일때의 하한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2. 6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는 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