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조건은 충족했는데 자진퇴사 처리여서 계약 종료 퇴사를 위해 단기 계약직을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고용보험 가입 되는 곳이라면 1개월 미만의 단기를 하더라도 충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경우인데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 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채용(근로계약 체결)될 것
2) 상용직으로 인정 받으려면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일용직이면 일용직 근로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상용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