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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당나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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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먼저 말씀드리면

4대보험

2020년 1월 13일 취득 ~ 2022년 01월 01일 상실

2022년 2월 01일 취득 ~ 2023년 07월 01일 상실

이렇게 최근 18개월 ( 2022년 2월부터 현재 ) 동안 180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를 하여 1개월 단기 근로를 해야할 것 같은데

1개월 단기 근로에 대한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로 계약해야하나요??

그냥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로 한달 계약을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단기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별도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직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하면 되고 그외에 특별히 양식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보다 중요한건 고용보험 신고를 기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 계약서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기간만 한달로 명확히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용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근로계약일 2023년 8월 7일~ ) 계약직은 근로기간의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예: 근로계약일 2023년 8월 7일~2023년 9월 6일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냥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로 한달 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단기 근로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