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먼저 말씀드리면
4대보험
2020년 1월 13일 취득 ~ 2022년 01월 01일 상실
2022년 2월 01일 취득 ~ 2023년 07월 01일 상실
이렇게 최근 18개월 ( 2022년 2월부터 현재 ) 동안 180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를 하여 1개월 단기 근로를 해야할 것 같은데
1개월 단기 근로에 대한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로 계약해야하나요??
그냥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로 한달 계약을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단기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별도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직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하면 되고 그외에 특별히 양식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보다 중요한건 고용보험 신고를 기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 계약서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기간만 한달로 명확히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용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근로계약일 2023년 8월 7일~ ) 계약직은 근로기간의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예: 근로계약일 2023년 8월 7일~2023년 9월 6일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냥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로 한달 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단기 근로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