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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꽃새228
빈티지한꽃새22822.01.20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전직장 (자진퇴사)에서 이미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충족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 계약직 계약만료를 시작하였는데요.

저같은 경우 1.17~2.1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4대보험가입가능)

퇴사 처리도 계약만료로 들어가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

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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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

    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 이미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면 되는 바,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므로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

    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분하게 충족합니다.

    왜냐하면 대상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이렇게 퇴사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180일+단기계약직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결론, 아무 문제없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

    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 기간제 계약은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이 아닌 월력상 기준으로 1개월 이상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으나, 각각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새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으므로 단기 계약직 근무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