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계약기간은 7월29일부터 8월28일입니다. 1개월계약만료 예정으로 이전회사까지 합치면 총가입날짜는 180일 이상이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문제가 없을까요?

2.급여일이 익월 10일이나 계약만료 날짜에 이직확인서를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요청해도 될까요?

급여수령까지는 신청을 할 수없다는 내용이 없어 자세히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상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퇴사하는 날(이직일)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 1. 계약기간은 7월29일부터 8월28일입니다. 1개월계약만료 예정으로 이전회사까지 합치면 총가입날짜는 180일 이상이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1) 최종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6.7.29 ~ 2026.8.28이고 상실일자가 2026.8.29인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가 됩니다.

    3)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2.급여일이 익월 10일이나 계약만료 날짜에 이직확인서를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요청해도 될까요?

    1) 이직확인서는 퇴사 이후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따라서 2026.8.29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재계약의사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2. 네, 급여지급일과 다르게 퇴사일 이후에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달 임금은 정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사유는 오케이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한달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18개월 내에), 이건 가입기간이 아니라, 유급일수입니다. 그래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은 급여지급일 전에 해당 무방합니다. 급여지급과 무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은 출근한 날 + 주휴일 + 유급휴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이직(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그 작성 및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이 반드시 지나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