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 1. 계약기간은 7월29일부터 8월28일입니다. 1개월계약만료 예정으로 이전회사까지 합치면 총가입날짜는 180일 이상이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1) 최종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6.7.29 ~ 2026.8.28이고 상실일자가 2026.8.29인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가 됩니다.
3)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2.급여일이 익월 10일이나 계약만료 날짜에 이직확인서를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요청해도 될까요?
1) 이직확인서는 퇴사 이후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따라서 2026.8.29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