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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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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8월 말이면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와 재계약 하지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취득을 위한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이 180일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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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유급처리된 날만을 의미하므로 실제로는 7~8개월 근로하여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일 5일과 해당 주에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실제 한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는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가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