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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편안한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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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시용기간으로 4월에 일하여, 8월말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계약종료이며, 이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이며, 두 회사의 재직가간을 합치면 고용보험 기간자체는 180일이 넘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는 2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다 제출해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였고, 두 회사의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현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확인이 불가하면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인 현 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회사가 계약종료이므로 퇴사(이직) 사유는 만족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부분은 마지막 회사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의 유급일수(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고 함, 근무일, 유급휴가, 유급주휴일, 유급공휴일 등을 일일이 카운팅해야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80일이 될 때까지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만으로는 180일이 아니 되므로 두곳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