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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편안한개나리
매우편안한개나리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16
    Q.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알고싶어요.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시용기간으로 4월에 일하여, 8월말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사유는 계약종료이며, 이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이며, 두 회사의 재직가간을 합치면 고용보험 기간자체는 180일이 넘습니다.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는 2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다 제출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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