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이번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는데,
지금 회사만으로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기긴합니다.
다만 만일 180일을 넘기지 못할 경우 18개월 이내로 이전 직장의 내역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180일을 넘기면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확인이 되어도 지금 직장과 합산되지 않는건가요?
오로지 지금 직장 기준으로만 수급 기간 산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 직장 기준으로만 수급 기간 측정 시 > 1년 미만으로 120일 수급 가능
18개월 이내의 직장까지 포함이 가능할 경우 수급 기간 측정 시 1년 이상으로 150일 수급 가능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