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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뱀눈새105
반가운뱀눈새10522.06.23

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겼을 때 그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 가능한가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이번 직장에서 피보험기간 180일을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서 수급조건은 충족하나, 1년 미만으로 일을 한 것이라 수습기간이 5개월 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보험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그 전 직장에서의 단위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피보험기간이 180일로 충족된 사람도 그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까지 포함하여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그 전 직장에서도 비자발적 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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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혼동하시는것 같습니다.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니다. 따라서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따지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없었다면 전 직장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피보험기간이 180일로 충족된 사람도 그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까지 포함하여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그 전 직장에서도 비자발적 퇴사였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여부확인을 위한 것이고,

    피보험기간은 실제 수급일수 책정에 고려되는 요건입니다.

    피보험단위가간이 180일 충족된다면

    전직장 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닌한,

    전직장 기간이 모두 피보험기간 합산되며,

    수급일수산정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