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 1월부터 근무 시작, 6월 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고용 보험 가입 O)
이전에는 알바로 일을 했어서 3.3% 공제하면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1년 근무) 이 기간에는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을 합산해서 실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은 되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하가 되면 실업 급여 기준 미충족인가요?

일단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전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현 시점에서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전에는 알바로 일을 했어서 3.3% 공제하면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1년 근무) 이 기간에는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알바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현 계약직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공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3.3%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로 일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소급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