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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에찬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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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 1월부터 근무 시작, 6월 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고용 보험 가입 O)

이전에는 알바로 일을 했어서 3.3% 공제하면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1년 근무) 이 기간에는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을 합산해서 실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은 되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하가 되면 실업 급여 기준 미충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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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전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현 시점에서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이전에는 알바로 일을 했어서 3.3% 공제하면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1년 근무) 이 기간에는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네. 이 알바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현 계약직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공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3.3%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로 일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소급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