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수급금액관련)
제가 근무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 2월 중 4일 근무 (5시간씩)
상용직: 3.1-8.19 172일 근무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 세후 230만원
일용직: 9.9~13 5일 근무예정 (5시간씩)-시간당 25000원
Q1. 이 경우 실업급여 계산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마지막 직장 이직일 9월9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라 이직 전 직장인 상용직에서의 급여도 포함되나요?
Q2.만약 마지막 일용직을 8월에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금액이 9월에 하는 것보다 더 많아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마지막 일용직에서 5시간 근로했으면 5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정해지므로 평균임금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