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23년 2월 ~ 25년 11월 : A회사 (월 급여 세후 약 325만원)

25년 12월 ~ 26년 5월 : B회사 (월 급여 세후 약 300만원)

26년 5월 ~ 26년 7월 : C회사 (월 급여 세후 약 300만원) (기본급 250 + 잔업수당 75 - 세금25)

이 상황에서 C회사 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 근무(주 4시간, 세후 약 100만원)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대략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하한액은 넘길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2.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이 됩니다.

    3. 그러나 질문자 처럼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하면 이전직장 월급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 최종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이 되어 66,048원 * 4/8 = 33,024원이 책정됩니다.

    4.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했다면 66,048원 * 28일 = 1,849,344원을 매월 실업급여로 지급 받는데 반하여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33,024원 * 28일 = 924,672원을 매월 실업급여로 지급 받게 됩니다.

    5. 2026년 하한액 66,048원을 받고 싶으시면 최종직장 1개월 계약직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으로 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최종 1개월 근무시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3,02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1개월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4시간 기준 하한액이 적용됩니다(4시간×10,320원×0.8=33,02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