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23년 2월 ~ 25년 11월 : A회사 (월 급여 세후 약 325만원)

25년 12월 ~ 26년 5월 : B회사 (월 급여 세후 약 300만원)

26년 5월 ~ 26년 7월 : C회사 (월 급여 세후 약 300만원) (기본급 250 + 잔업수당 75 - 세금25)

이 상황에서 C회사 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 근무(주 4시간, 세후 약 100만원)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대략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하한액은 넘길수 있을까요? 보통 직전 회사 평균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산출하는걸러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해당 금액이 1일 하한액인(4시간 기준) 33,024원에 미달하므로 하한액인 33,02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고 여기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2026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으신분이 많은데

    1)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설정 기준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형평의 원칙상 하한액 자체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되어 책정된다는 사실입니다.

    3)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통상의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의 1/2에 불과하므로 하한액이 66,048원 * 4/8 = 33,024원으로 차감되어 책정되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4) 이전직장들에서 세후 300만원 받은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의 절반인 33,024원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