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당 금액과 이직확인서 요청?
제발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여~
1년 몇개월 다니던 A회사 자진퇴사
6개월후에 일주일 B회사 다니다가 퇴사
이틀후에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C회사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C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에 요청해서 받는건가요?
답변 이미 받은거 있는데 추가질문하는거에요!
A~C 회사 다 이직확인서 ,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받아야하한다는거죠?
궁금한게 C 회사에서 1달 계약직을 했는데 계약이 끝나는시점에 사업장에서
저한테 일부러 실업급여를 주기 싫어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해지는걸까요? 이미 한달 계약서는 작성완료하고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A 회사에서 200만원의 월급 ( 8시간 22일 )
B 회사에서는 8시간 4일 일함
C 회사에서는 1달 계약직 현재 8시간 200만원의 월급 측정 ( 8시간 22일) 인데
B 회사에서의 금액때문에 혹시 실업급여 금액이 확 낮아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개직장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앞에 2개직장은 이미 퇴사로 인하여 상실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앞에 2개 직장은 이직확인서 발급만 받으면
되고 마지막 직장은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영향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C 회사에서 계약이 끝나는시점에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주기 싫어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B 회사에서의 금액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확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C 회사 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격상실 신고는 당연히 했을 겁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B회사의 금액 때문에 낮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