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당 금액과 이직확인서 요청?
제발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여~
1년 몇개월 다니던 A회사 자진퇴사
6개월후에 일주일 B회사 다니다가 퇴사
이틀후에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C회사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C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에 요청해서 받는건가요?
답변 이미 받은거 있는데 추가질문하는거에요!
A~C 회사 다 이직확인서 ,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받아야하한다는거죠?
궁금한게 C 회사에서 1달 계약직을 했는데 계약이 끝나는시점에 사업장에서
저한테 일부러 실업급여를 주기 싫어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해지는걸까요? 이미 한달 계약서는 작성완료하고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A 회사에서 200만원의 월급 ( 8시간 22일 )
B 회사에서는 8시간 4일 일함
C 회사에서는 1달 계약직 현재 8시간 200만원의 월급 측정 ( 8시간 22일) 인데
B 회사에서의 금액때문에 혹시 실업급여 금액이 확 낮아지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