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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여~
1년 몇개월 다니던 A회사 자진퇴사

6개월후에 일주일 B회사 다니다가 퇴사

이틀후에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C회사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C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에 요청해서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실신고는 당연히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는 3개직장 모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로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기업부터 C기업까지 전부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A, B, C회사 모두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