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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낙타264
순한낙타264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관련)

1. A회사 2년 반 근무 이직제한으로 퇴사

2. B회사 3개월 자진 퇴사

3. C회사 1개월 자진 퇴사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가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일을 하려고합니다. 1달 근무로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이럴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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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달 근무로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