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참잠이많은두루치기
한참잠이많은두루치기

실업급여 관련 몇 가지 질문있습니다.

전)5개월 주5일 일8시간 상용직 근무

[23.9.4-24.1.31]

현)3개월 주5일 일7시간 상용직 근무중인데

[24.9.18-24.11.18]

둘 다 계약만료입니다

1.근무 종료시 실업급여 충족기간이 될까요?

2.위 기간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몇일인가요?180일이 넘나요?

3.실업급여를 마지막 3개월 임금 평균인 일7시간 기준5만원대로 받게될 것 같은데 하한액을 6만원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개월 종료 후 1개월 주5 일8시간 상용직근무시?

4.이직확인서를 두군데 다 요청해야 하나요? 첫번째는 대기업인데 인사팀에 냅다 전화로 요청하면 되는건지 현재 근무중인 곳 계약이 끝나면 고용센터로 가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간당간당 하지만 180일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직장도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의 경우 해당 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