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될까요?
내년 6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번 직장
2021/01/11-2021/07/18 일 8시간 주 5일 근무
2번 직장
2021/08/15-2022/04/10 실근무 일12시간 주 5일 근무 (고용보험엔 일 3시간 근무로 되어있음)
3번 직장
2022/04/15-2022/05/20 일 8시간 일용직
질문
1.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인정 근로시간은 3번 근무지인 8시간을 따르게 되나요? 아니면 2+3번 3개월 평균으로 4.6시간으로 되나요?
2. 2번 직장이 시급 7000원이라서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노동청에선 삼자대면 때문에 따로 변호사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달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꼭 노동청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3. 실업급여액은 3번 직장만 보나요? 아니면 2+3직장 3개월 평균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