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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솔개45
검소한오솔개4522.04.11

실업급여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1~2021.8 정규직 근무

2022.3 1개월 초단기계약직 근무(주5 4시간)

2022.4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주5 8시간)

위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직전3개월 기준이면

1달 공백기+주5 4시간 근무+주5 8시간 근무 기준

2개월 총 급여/3개월 일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만약 마지막 단기계약직을 하는게 실업급여 산정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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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실업급여의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2.상기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마지막 단기계약직을 하는게 실업급여 산정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직종별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각 회사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최종으로 이직한 회사기주능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가장 마지막 근무가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이므로 마지막 단기계약직을 하시는게 실업급여 신청 시 기초 구직급여일액을 좀 더 높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