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여는 이직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직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나요?
예컨대
이직전 3개월전 - 7시간
이직전 2개월전 - 8시간
이직전 1개월전 - 5시간
이라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상정은 5시간으로 보나요?
아니면 3개월평균 6.6시간(올림7시간) 으로 보나요?
고용·노동
급여는 이직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직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나요?
예컨대
이직전 3개월전 - 7시간
이직전 2개월전 - 8시간
이직전 1개월전 - 5시간
이라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상정은 5시간으로 보나요?
아니면 3개월평균 6.6시간(올림7시간) 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