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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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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여는 이직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직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나요?

예컨대

이직전 3개월전 - 7시간

이직전 2개월전 - 8시간

이직전 1개월전 - 5시간

이라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상정은 5시간으로 보나요?

아니면 3개월평균 6.6시간(올림7시간) 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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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변경으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실업급여 금액도 5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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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의하여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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