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퇴직금 지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주당 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가 넘어야 발생하나요?아니면 52주가 다 안되더라도 4주역산 4주당 60시간이 13번 되면 발생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실업급여는 무엇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나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이직전 소정근로시간은 일용직이니 일단위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7시간씩근무하다 마지막 하루만 8시간으로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급여는 이직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직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나요?예컨대 이직전 3개월전 - 7시간이직전 2개월전 - 8시간이직전 1개월전 - 5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상정은 5시간으로 보나요?아니면 3개월평균 6.6시간(올림7시간) 으로 보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동일 사업장에서 2번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3년전인 2022년1월에 받았고 올해 쿠팡 일용직 400일 출력으로 자격이 되었는데 동일사업장에서 실업급여 2번 받으면 문제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용직소정근로시간 질문합니다물류센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수요일은 하루 8시간 목요일은 하루 6시간 금요일은 하루 4시간 근무합니다 (출근이 모두 확정된다는 전제, 연장 잔업근무 제외한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기준) 이러면 마지막근무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되나요?고용형태는 하루단위 계약하는 일용직이고 사업장은 모두 동일 사업장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월요일에 퇴사하라는 이유에 관하여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때문에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요Q.이게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라는건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신청을 하라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급여기준은 퇴사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퇴직전 1개월전 기준인가요? 4주기준인가요? 이것도 3개월 기준인가요?제가 스케줄근무 형식이라 어느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12개월 2주동안 A사업장에서 하루 6시간 근무 퇴사 후 B사업장에 1주일간 8시간 근무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인가요? 8시간인가요?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1개월의 평균이라고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상용직에게만 유효하다는 답변을 본 사이트에서 검색하다 알게되었는데 정확한 얘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퇴직금 4주역산 관련 문의드려요일용직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기준으로 부터 최초 근무일 까지 4주 단위로 역산하여 4주 소정 근로시간 합이 60시간이 넘으면 그 4주를 산입하고 안되면 그 4주를 산입하지 않는 식으로 계산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최초 근무일로 부터 계산을 하니 58주가 지난 상황인데 중간에 몇 일 정도를 쉬었습니다.앞서 말한 방식으로 퇴직일 하루전을 기준으로 4주 60시간이 넘는 4주단위는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퇴직 예정일의 하루 전날로 부터 4주씩 역산하여 계산을 해보니 48주(4×12)하고 마지막 역산 지점 부터 최초 근무일 까지 2주가 남은 상황인데 이 2주일 근무시간이 80시간입니다. 즉 4주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고 남는 주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은 주를 4주로 보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 경우, 남는 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2주로 산입되나요 아니면 4주로 산입되나요? 아니면 아예 산입이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일용직이고 2025년 6월 0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퇴직금 발생조건 기준은 퇴직일 기준 4주씩 역산하여 그 4주간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그 주를 산입하고 60시간이 안되면 그 4주를 산입하지 않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꾸준히 주5일 하루당 8시간씩 근무했으나 2024년 6월 한달만 단 이틀만 출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퇴직금 대상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꺼림칙한 부분이 퇴사일 하루전인 마지막근무일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4주역산을 하면 마지막 4주단위가 2024년 4월14일부터 2024년 5월11일로 잡힙니다 물론 이 4주단위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을 초과하였으나 (4월 30일 부터 5월 11일 까지 72시간)이 4주단위의 시작점이 입사일인 2024년 4월 30일 전날인 2024년 4월 14일로 잡히는데 이렇게 되어도 퇴직금 수령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