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월요일에 퇴사하라는 이유에 관하여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때문에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요
Q.이게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라는건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신청을 하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과 근속기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근로일이 늦고 임금이 많을 수록 높게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금요일에 퇴사하더라도 주휴일 이후를 사직일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퇴직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요일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미미하게 증가할 수는 있으나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가 많은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월요일(마지막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날의 다음날)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Q.이게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라는건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신청을 하라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려면은 퇴사 일을 월요일로 해야 합니다 월요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반드시 근무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회시를 참고하세요.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요일 퇴사’로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된 상태로 평균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는 경우, 실제 근로가 없는 날이 퇴사일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 후 퇴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