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요일 퇴사 주휴수덩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월요일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때문이죠.. 오늘 문자로 "일요일까지는 근무하고 월요일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낸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월요일날 담당자한테 밀을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직의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일요일이니, 일요일을 가정한다면
주휴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해당 주의 개근 전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언제인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다는 일요일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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