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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그 전 주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느 퇴사 관련 꿀팁이라면서 돌아다니는 글을 보니깐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그 직전 주말에 해당되는 주휴 수당을 받는 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내용은 근로일과 주휴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이었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다음 월요일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주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것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 이전까지의 주휴일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해당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일과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맞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이라 함은 보통 일요일일 주휴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아닐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월 ~ 금요일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 회사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위 3)번 요건 때문에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최소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 이후 퇴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 방법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월요일에 출근하세요.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월요일에 퇴사하겠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 퇴사의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