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까부는거부기씨
까부는거부기씨24.04.05

시급직 퇴사날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 시급직이 다음주에 퇴사하는데

월요일 퇴사인데,연차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월요일 연차수당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해주어하나요?

참고로.입사일부터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해주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지 그게 실제 시급은 아닙니다. 실제 시급은 주휴포함 시급의 1/1.2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