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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미새23
강직한개미새2321.09.07

퇴직시 연차 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을 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2.5개 남았는데 정식 퇴사일이 월요일이라고 하네요. 연차을 근무일수로 넣는다고 하던데요. 일요일까지 근무일까지 포함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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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하는것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과 휴일이라면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 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카운트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을 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2.5개 남았는데 정식 퇴사일이 월요일이라고 하네요. 연차을 근무일수로 넣는다고 하던데요. 일요일까지 근무일까지 포함 되는건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2.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는 날이므로,

    이 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지 못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5개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네 일요일까지 근무일에 포함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사일 전에 출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결근응로 처리되며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이 월요일이고 일요일과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양일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을 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2.5개 남았는데 정식 퇴사일이 월요일이라고 하네요. 연차을 근무일수로 넣는다고 하던데요. 일요일까지 근무일까지 포함 되는건가요?

    → 퇴사일을 보통 마지막근무일 다음날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요일도 근무일로 포함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근로관계를 일요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면 월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이 경우 해석상 월요일을 퇴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가 2.5일 남았다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것이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일에 사용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로 공제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연차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을 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2.5개 남았는데 정식 퇴사일이 월요일이라고 하네요. 연차을 근무일수로 넣는다고 하던데요. 일요일까지 근무일까지 포함 되는건가요?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휴일이 토일인경우

    토요일 퇴사시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휴가처리불가합니다.

    별도 수당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치유급휴가는 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보다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