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쿠팡과 같은 동일 사업장(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각각의 퇴직(이직) 시점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동일 회사에서 여러 번 일했다 하더라도, 매번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중복 수령(예: 동시에 두 곳 이상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이나 부정수급(재취업 사실을 은폐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2022년 1월에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400일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 일수 기준 충족) 후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