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지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주당 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가 넘어야 발생하나요?
아니면 52주가 다 안되더라도 4주역산 4주당 60시간이 13번 되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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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역산 4주당 60시간(1주 평균 15시간)이 13번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를 채워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당 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가 넘어야 발생하나요?
아니면 52주가 다 안되더라도 4주역산 4주당 60시간이 13번 되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역산 4주당 60시간(1주 평균 15시간)이 13번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를 채워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