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이고
2025년 6월 0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발생조건 기준은 퇴직일 기준 4주씩 역산하여 그 4주간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그 주를 산입하고 60시간이 안되면 그 4주를 산입하지 않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꾸준히 주5일 하루당 8시간씩 근무했으나 2024년 6월 한달만 단 이틀만 출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퇴직금 대상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꺼림칙한 부분이 퇴사일 하루전인 마지막근무일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4주역산을 하면 마지막 4주단위가 2024년 4월14일부터 2024년 5월11일로 잡힙니다
물론 이 4주단위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을 초과하였으나 (4월 30일 부터 5월 11일 까지 72시간)이 4주단위의 시작점이 입사일인 2024년 4월 30일 전날인 2024년 4월 14일로 잡히는데 이렇게 되어도 퇴직금 수령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