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2회 8시간 토/일 근무자 퇴직금 계산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 작성)
1년10개월 정도됐고 주15시간 이상인 주는 53주입니다.
(나머지는 결근이나 회사사정으로 주1회 근무 또는 근무없는날도 있음)
여기서 궁금한게 퇴직금 제외 일 계산 시
역산하여 4주평균 15시간 이하인 주는 통으로 날린다고 하는데
4주씩 끊어보니 딱 4주 1번만 포함이고 나머지는 다 평균 15시간 미만이 됩니다.
그럼 4주만 퇴직금 지급에 포함이 되는건데 이렇게 정리하는 맞는건가요?
아님 53*7 371일을 근속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여 실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계산해서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산입하고 미만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질문의미가 맞는지 모르나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번만 있다면 퇴직금 요건인 52주 미만이라서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