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ㅠㅠ
퇴직금 계산 할때 못받은 주휴수당 나중에 일괄 받은것도 포함해서(퇴사 전 3개월 급여 합할때 그 3달 부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실제 받은 급여 부분만 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근무한 1달 안에 3주는 15시간 이상인데 1주는 15시간 미만인 경우 평균을 냈을때 1주간 15시간이 된다면 4주 산입하여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짜라 하는데 예를들어 주 4일 근무라 현재 4월4일 기준 1일부터 4일근무 하고 월요일에 퇴사했을 경우 마지막 근무일 4일 다음날인 5일로 보나요 그만두는 7일 다음날인 8일로 보나요?
마지막으로 평균임금,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하는게 이익인지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무시간도 들쑥날쑥이고 계산 해보는것도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늦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모두 반영해서는 안 되며
제대로 받았을 때를 가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법적으로 받았어야 하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차적으로 퇴직금을 받으시고 주휴수당 등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퇴직금 차액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 중에 지급했어야 할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모두 산입합니다.
퇴사일을 언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발생합니다. 즉, 발생한 임금이 기준이고 지급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 미만인 주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4월 7일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4월 6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4월 7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