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마지막 근무일자부터 일주일씩 거꾸로 시간을 계산해서 4주동안 근무한 시간 ÷4해서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15시간/15시간/10시간/20시간 -> 이 4주는 평균 15시간이 돼서 받을 수 있는 거고
15시간/15시간/10시간/15시간 -> 이렇게는 평균 13시간이라서 못받구요?
아니면 무조건 1주당 15시간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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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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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4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해서 그렇게 합산한 총 기간이 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