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1주일에 15시간이상
수습기간 한달하고 쭉 일했는데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 포함 맞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수습동안 10시부터 4시까지 일했는데 15시간이상 되는거맞죠?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므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근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에 주 5일, 1일 5시간(오전 10시~오후 4시, 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해당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10시 부터 4시까지 주 5일 정도 근무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1주에 몇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해보면 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나아가 수습기간 중에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이 10시부터 16시까지라면 충분히 당해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 한달후 연속적으로 계속 근무하시어 1년을 채우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수습기간동안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실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월-금 근무하셨다면 15시간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수습기간 한달하고 쭉 일했는데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 포함 맞죠?
네. 맞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수습동안 10시부터 4시까지 일했는데 15시간이상 되는거맞죠?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1주일 출근하는 날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15시간이상 및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며 질문자님이 10시부터 16시까지 근로하였고 1주 3일이상, 1년 출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