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시한 4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총 73시간이라면 주 평균은 18.25시간입니다. 따라서 첫째 주가 13시간이어도 해당 4주는 퇴직금 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과 근무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마다 시간이 변동된다면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매주 회사가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고 근로자가 그 근무표대로 계속 일했다면, 근무표에 배정된 시간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 주간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및 업무지시 문자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