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기준인 4주 평균 15시간 충족되는 건가요?

알바 시간이 주마다 달라서 헷갈려요

예를 들어 8월 첫째주에 13시간, 둘째주 25시간, 셋째주 20시간, 넷째주 15시간

이런식으로 일했으면 총 73시간이고 4주 평균 18시간이니까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시한 4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총 73시간이라면 주 평균은 18.25시간입니다. 따라서 첫째 주가 13시간이어도 해당 4주는 퇴직금 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과 근무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마다 시간이 변동된다면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매주 회사가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고 근로자가 그 근무표대로 계속 일했다면, 근무표에 배정된 시간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 주간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및 업무지시 문자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들쑥날쑥 할 경우 이직일 기준으로 4주간 역산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경우 해당 4주는 포함하고, 15시간이 되지 않는 4주는 포함하지 않는 식으로 계산하여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속될 필요는 없고 계속근로기간 내에 52주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한 4주의 근로시간이 73시간 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주를 산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이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