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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코요테206
러블리한코요테20623.04.24
알바급여 얼마 받게 될까 궁금해요?

*월급 매 월 15일 지급

*평일근무(주5일 근무)

*4대보험, 수습기간 뗀 급여가 궁금해요

4/3~4/5 : 하루에 5시간 근무

4/6~4/7 : 하루에 2시간 근무

4/10부터 쭉 평일 하루에 8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얼마 받기로 하셨는지

    수습기간에 별도 급여 조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월급여액은 2,010,580원이며 근로자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로를 하지 못한 임금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0,580원/30일*28일-9,620원*(3시간*2일+6시간*2일)= 1,703,381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1,533,042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이것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급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곱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2. 월급제라면 2010580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 4.3~5 9시간 / 4.6~7 12시간 총 21시간분 공제하면 됩니다.

    시급제라면 시급x 근로한 시간 + 주휴시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