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4주를 평균했을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것"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반드시 매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으로 했은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의미죠? 즉,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4주간 총 일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되는거죠? 예를들면 첫째주 부터 셋째주까지 전혀 일하지 않고, 넷째주에 60시간을 몰아서 일해도 (4주평균하면 1주일에 15시간이 되니까)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이런식으로 조건이 충족한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이상)와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미만)를 구분해서, 조건이 충족한 4주만을 모두 합했을때 52주(1년)가 초과되면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