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4주역산 관련 문의드려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기준으로 부터 최초 근무일 까지 4주 단위로 역산하여 4주 소정 근로시간 합이 60시간이 넘으면 그 4주를 산입하고 안되면 그 4주를 산입하지 않는 식으로 계산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최초 근무일로 부터 계산을 하니 58주가 지난 상황인데 중간에 몇 일 정도를 쉬었습니다.
앞서 말한 방식으로 퇴직일 하루전을 기준으로 4주 60시간이 넘는 4주단위는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퇴직 예정일의 하루 전날로 부터 4주씩 역산하여 계산을 해보니
48주(4×12)하고 마지막 역산 지점 부터 최초 근무일 까지 2주가 남은 상황인데 이 2주일 근무시간이 80시간입니다.
즉 4주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고 남는 주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은 주를 4주로 보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 경우, 남는 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2주로 산입되나요 아니면 4주로 산입되나요? 아니면 아예 산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주를 평균합니다. 따라서 남은 주가 2주라면 2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2주를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 미만 기간(2주)에 대하여는 그 미만 기간(2주)으로 나누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미만인 주(2주)도 합산하여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