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 단위씩 역산한다고 하는데 퇴직일부터 입사일까지 4주 단위로 나누고 남은 주의 수가 4주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주의 평균근로시간을 구하는 건가요??
>> 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