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깔끔한븍극곰200
깔끔한븍극곰200

1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퇴직금

퇴직일 기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산정(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라는 행정해석에 대해서

4주 단위씩 역산한다고 하는데 퇴직일부터 입사일까지 4주 단위로 나누고 남은 주의 수가 4주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주의 평균근로시간을 구하는 건가요??

ex) 54주 근로한 경우, 4주 단위씩 역산하면 2주가 남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2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주 단위씩 역산한다고 하는데 퇴직일부터 입사일까지 4주 단위로 나누고 남은 주의 수가 4주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주의 평균근로시간을 구하는 건가요??

    네, 2주가 남았으면, 2주 기간 평균하여 계산하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4주 단위씩 역산한다고 하는데 퇴직일부터 입사일까지 4주 단위로 나누고 남은 주의 수가 4주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주의 평균근로시간을 구하는 건가요??

    - 네, 남은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 단위씩 역산한다고 하는데 퇴직일부터 입사일까지 4주 단위로 나누고 남은 주의 수가 4주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주의 평균근로시간을 구하는 건가요??

    >> 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