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대상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마지막 일한날로 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 여부 판단하여, 전체52주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여부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역산 중에 만약 특정 4주가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4주 전체를 제외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근무기간에서 어떻게 제외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 기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방식으로 산정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퇴직연금복지과-5254)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 4주씩 역산하여 특정 주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산되는 경우 4주를 제외하여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4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 전체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