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3월 20일부터 시작해 올해 4월 7일까지 근무 후 퇴직 예정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제가 4월 7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면 1주동안 15시간 근무 한 횟수가 52주인가 53주인가가 되는데 52주면 퇴직금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2. 퇴직금 발생 근무기간 산정방법이 퇴직일을 시작으로 4주씩 묶어 역순하여 4주 근로기간 60시간이 충족된 것만 산정되면 60시간을 채우지 못한 4주는 통째로 산정이 되지 않아서 60시간 근무하는 4주를 더 채워야하는건가요?
3. 제가 매달 급여명세서에 60시간은 아주 조금씩 넘게 4,5,6,7,8,9,10,11,12,1,2,3월 다 찍혀있는데 4월과 10월 그리고 2월은 한주씩 15시간을 못 채운 주가 있는데요. 2번 질문처럼 퇴직일인 4월 7일부터 4주씩 잘랐을때 15시간을 못채운 주가 껴서 60시간을 못 채운 4주가 되어버리면 그 4주가 아예 날아가는건가요? 매달 60시간은 채웠는데도 그런가요ㅠ
노무사님들의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디 자세한 응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