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2. 03. 23. 15:00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3월 20일부터 시작해 올해 4월 7일까지 근무 후 퇴직 예정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제가 4월 7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면 1주동안 15시간 근무 한 횟수가 52주인가 53주인가가 되는데 52주면 퇴직금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2. 퇴직금 발생 근무기간 산정방법이 퇴직일을 시작으로 4주씩 묶어 역순하여 4주 근로기간 60시간이 충족된 것만 산정되면 60시간을 채우지 못한 4주는 통째로 산정이 되지 않아서 60시간 근무하는 4주를 더 채워야하는건가요?

3. 제가 매달 급여명세서에 60시간은 아주 조금씩 넘게 4,5,6,7,8,9,10,11,12,1,2,3월 다 찍혀있는데 4월과 10월 그리고 2월은 한주씩 15시간을 못 채운 주가 있는데요. 2번 질문처럼 퇴직일인 4월 7일부터 4주씩 잘랐을때 15시간을 못채운 주가 껴서 60시간을 못 채운 4주가 되어버리면 그 4주가 아예 날아가는건가요? 매달 60시간은 채웠는데도 그런가요ㅠ

노무사님들의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디 자세한 응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4주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특정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3. 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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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일수로 계산하여 365일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2. 4주 단위로 산정하여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가 퇴직금 계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22. 03.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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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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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4주에 60시간),

        퇴사일 - 입사일이 365일(1년)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주에 60시간이 되면 4주를 모두 포함하고,

        60시간이 안되면, 4주를 모두 제외합니다.

        이렇게 포함된 기간이

        1년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2022. 03.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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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족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되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3. 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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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만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1년 1월 2일에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주 15시간 근로 기준 22년 1월 1일까지 근로를 하여야 만 1년이 채워져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있다면 퇴직금 발생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용자가 해당일을 유급처리 해주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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